“유부남 사실 속이고 불륜”...현직 검사 정직 2개월

“유부남 사실 속이고 불륜”...현직 검사 정직 2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30 10:24
업데이트 2021-09-30 1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3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A검사가 지난해 3월 쯤부터 약 1년 동안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2018년 7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검토를 부탁받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C검사에게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