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015년 여성 2명 상대로 성범죄
신웅 활동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겸 제작자 신웅(66·본명 신경식)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30일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명인데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신씨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꺼내 연인관계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른 피해자의 경우도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에 신씨와 대가 등을 약속을 했는데 신씨가 피해자와 가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갖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 용인지역 자신의 주거지 일대 주차된 차량에서 가수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하고 같은 해 2월 숙박업소에서 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8월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18년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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