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개발 원가 1조 3371억 보고서 입수… 부대비용만 ‘4분의1’
성남시의회 감사자료 “기타비용 5839억”공원 사업비 빼고 구체 내역 전혀 없어
업계 “민관 개발에 지나치게 많이 책정”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일대. 2021. 9.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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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원가정보는 성남의뜰이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문화도시사업단에 한 장짜리 문서로 제출한 것인데,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공개해야 하는 부대비의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시의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일대의 토지 조성원가 총액은 1조 3371억원이다. 여기에는 조사비 16억원, 설계비 38억원, 공사비 1292억원, 토지 등 보상비 6184억원에 ‘기타비용’으로 5839억원이 책정돼 있다. 기타비용엔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2561억원) 외에 3278억원이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 등’으로 분류됐다.
성남시가 성남의뜰이 산정한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남의뜰은 조성원가 산출 때 따라야 하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공사비로 처리된 1292억원 등에 대해서도 재료비, 노무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도시개발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가 아니더라도 조성원가는 결국 주택비용에 반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산정·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등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본지의 여러 차례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2021-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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