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본사 직원이 공장 입구서 출근 막아”
식약처도 던킨 안양공장 비위생 사실 확인
시민단체, SPC 모든 제조공장 특별조사 촉구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약칭)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 안양시에 있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에서 일부 시설이 비위생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SPC그룹의 모든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약칭)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 전체 제조공장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특별감독(특별위생점검)이 이뤄져서 시민 먹거리의 위생상 위험이 없도록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원료회사, 납품회사 등에 대한 위생점검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KBS 방송뉴스를 통해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있는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환기장치 아래에 있는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묻어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는 반죽한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공정에 설치된 설비와 튀긴 도넛에 입히는 시럽 그룻 안쪽에도 까만 물질이 묻어 있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 제보 영상을 사전에 입수한 식약처는 지난달 29~30일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위생지도·점검 등)했다. 식약처 조사에서도 해당 공장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공장의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KBS ‘뉴스 9’이 보도한 경기 안산시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부의 모습. 밀가루 반죽에 묻은 누런 물질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돼 있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29일 KBS ‘뉴스 9’이 보도한 경기 안산시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부의 모습. 당시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
회사에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자 제보자가 이날 직접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제보 내용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지난 2019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새 장비가 도입되기 전에도 (불량한) 위생 환경에 대해 (회사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새 장비가 도입된 후에도 식품 제조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만든 도넛이 시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익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방송에서 제보 영상이 공개된 이후인 전날부터 회사로부터 무기한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제보자가 전날 공장에 출근했는데 공장 입구에서 회사 직원들이 제보자의 출근을 막으면서 알게 됐다고 했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권영국(변호사) 공동대표는 “사측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제대로 반성을 하기는커녕 제보 영상을 조작된 영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환기장치를 매일 청소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소를 안 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장 설비가 쉬지 않고 무한으로 돌아갈 정도로 출하 물량이 엄청 많다. ‘당일 생산·당일 출하’가 원칙이라 그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청소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회사가 (출하) 물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청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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