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4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파출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난동을 부렸다. 그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65)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에 흉기를 맞고 싶나, 죽고 싶냐”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는 위협을 느낀 B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파출소로 택시를 몰자,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택시를 운전하는 이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A씨에게) 상해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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