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최대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 총 50명 이내 한정, 거리두기 및 KF94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선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문고 앞에서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의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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