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4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왜 만나주지 않느냐”면서 B씨의 일터인 공장을 찾아가 주차된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안에 있던 직원까지 치어 무릎 등을 다치게 했다. 공장 파손과 직원 충돌로 1000만원의 재산피해와 전치 2주의 상처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와 사귈 때도 “친구가 집에 와 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말을 어기고 일찍 귀가했다며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합의한 데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불구속했으나 항소심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났는 데도 피해보상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가 “1심에 냈던 선처 탄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점도 항소심의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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