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좀 단속해”…철제코일 떨어져 8세 초등생 사망

“화물차 좀 단속해”…철제코일 떨어져 8세 초등생 사망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04 12:26
수정 2021-10-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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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철제코일을 떨어뜨려 8세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A(6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적재물 추락 방지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고의성을 입증 못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못 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3시쯤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보은 수리터널 21㎞ 지점에서 자신의 25t 화물차에 싣고가던 13t 철제코일을 떨어뜨렸다. 굴러떨어진 철제코일이 옆 차로에 멈춰 서있던 카니발 승합차를 덮쳐 초등생 B(8)양이 숨지고 아이의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2차로를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코일을 고정한 와이어가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해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B양의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물차에서 철제코일이 굴러떨어져 이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려 2만 6014명의 동의를 얻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5월) 간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가 3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단순 보험처리로 끝난 사고를 제외한 숫자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적재물 낙하 사고를 막으려면 허술한 관련 법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에게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도록 하나 화물의 무게나 특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십t의 코일을 실어도 ‘미끄럼·구름 방지용 강철 구조물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운전자 재량에 맡기지만 말고 특정 적재물에는 어느 정도 로프를 의무화하는 하는 등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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