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자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11 06:45
업데이트 2021-10-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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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이혼을 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이 됐다.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김씨와 홍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원, 1억2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자로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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