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방조’ 어머니는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버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조현병을 앓는 40대 딸 C씨와 외손녀를 돌보며 함께 살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부부는 시신을 야산 공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C씨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자, 고령인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딸 대신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0여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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