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질명예명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산하 (사)국가품질명장협회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1991년부터 대통령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이다.
남 총장은“국가품질명장협회와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우수한 전문직업인 양성해 국가품질명예명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보건대는 지난 5월 국가품질명장협회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현장중심 교육과정개발 자문, 명장 초청 특강, 학생 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연계 지원 사업 등 양 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고 공동발전과 우의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