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4 14:10
업데이트 2021-10-14 14: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尹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판결

이미지 확대
제주 합동토론회 참석한 윤석열
제주 합동토론회 참석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10.13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추진됐고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