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오징어 사업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100억대 오징어 사업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4 14:36
업데이트 2021-10-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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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원 받아챙겨
공갈 교사·협박 혐의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100억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그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품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달 9일 김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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