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끝내 숨졌다.
A씨는 공판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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