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산후우울증 증세

생후 1개월 아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산후우울증 증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4 15:47
업데이트 2021-10-14 15: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법원 “우울증 등 고려” 징역 5년 선고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끝내 숨졌다.

A씨는 공판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