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 대수 260여대, 전체 피해액 180억원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연경)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A(48)씨와 모집책 B(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무역회사 대표 C(24)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130여명에게 캐피탈 업체를 통해 60개월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사주면 1대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고 속여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대수는 260여대. 1대당 최소 4000~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 넘는다. A씨 등은 피해 차량을 대포차 업체에 1대당 1000~3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 금액은 18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은 모두 사기로 실행을 살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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