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2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서울시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조치를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이 부과되며 필요시 즉시 견인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21-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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