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청구 검토”

은수미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청구 검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2 10:33
수정 2021-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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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관련 첫 입장 표명
준공승인 지연은 재산권 문제...시민권리 최우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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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시책 추진상황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시책 추진상황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은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은 시장은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된다.

시는 예산재정과,정책기획과,도시균형발전과,법무과,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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