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원 소유자 의사 묻지 않고 소유권 이전은 부당
토지 편입된 국민 권리 침해되지 않아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10.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20.10.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토지를 제3자의 토지와 교환했고 결국 A씨의 토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 환매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진도군 측에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유지를 제공한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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