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토지, 계획 변경시 소유자에 알려야”

“공익사업 편입 토지, 계획 변경시 소유자에 알려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25 13:48
수정 2021-10-25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원 소유자 의사 묻지 않고 소유권 이전은 부당
토지 편입된 국민 권리 침해되지 않아야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10.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10.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공익사업시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해 필요가 없어진 편입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토지를 제3자의 토지와 교환했고 결국 A씨의 토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 환매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진도군 측에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유지를 제공한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