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처럼 저작권료 내라”… 음저협, OTT 업체 고소

“넷플릭스처럼 저작권료 내라”… 음저협, OTT 업체 고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10-25 22:30
업데이트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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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저협은 “OTT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만들어지고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음저협은 국내 OTT 업체들에 넷플릭스와 계약한 수준인 매출의 2.5%를 저작권료 납부 기준으로 요구했다. 반면 국내 OTT 업계는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율인 0.625%를 제시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새 규정을 승인했다. 징수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1.9995%까지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국내 OTT 업체들이 구성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를 상대로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생협의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징수 규정에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아 공통안을 마련한 뒤 계약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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