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댓글 쓴 안희정 측근, 김지은씨에 배상” 강제조정

법원 “비방댓글 쓴 안희정 측근, 김지은씨에 배상” 강제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6 10:48
수정 2021-10-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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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김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출신인 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측은 301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개 사과문과 배상액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조정’은 민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면 강제조정이라 부른다.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된 강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어씨는 강제조정 결정 이후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은 직장동료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김씨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글을 올렸다.

어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김씨 관련 기사에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과 김씨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는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봤다. 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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