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퇴수당 금지 권고

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퇴수당 금지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26 11:46
수정 2021-10-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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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권고 이후 이행률 48% 그쳐
1226개 단체 중 632곳 관련 규정 개정안해
현장점검반 가동해 규정 개선 독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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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권고했으나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권익위 확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226개 단체 가운데 48.5%인 594개 기관만 권고를 이행하고 절반이 넘는 632개 기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지난해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동안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속한 임직원 36명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임직원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안을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공무원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향응수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도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6일 “명예퇴직수당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올해부터 부패방지 시책 평가 지표에 이를 포함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기관에는 현장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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