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 A씨에게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해야 한다”며 A씨를 제지했고, 이에 A씨가 B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에 엉덩이가 부딪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을 가려다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