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방차,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번호판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그동안 범죄 대응이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긴급자동차가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어 ‘골든 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용번호판 교체와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 8500여 대를 998 번호로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998 번호를 우선 사용하고 번호가 소진되면 999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무인차단기 제조·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혁신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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