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A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를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며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A교장의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2021-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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