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1 14:23
수정 2021-11-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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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쓴 글을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문제가 된 글 3건 중 1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글을 지우지 않다가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되자, 게시글 1건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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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정 변호사)가 2021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채권자(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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