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익위 “공무원 시험 직급별 응시 연령 제한은 차별”

권익위 “공무원 시험 직급별 응시 연령 제한은 차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01 15:16
업데이트 2021-11-01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 현행 제도 개선 추진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응시할 수 있어야”
공직자 재산등록시 성별과 무관하게 신고의무 부과해야

이미지 확대
국가직 9급공무원시험의 공개경쟁채용 면접이 시작된 4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험생들이 대기장소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1.8.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가직 9급공무원시험의 공개경쟁채용 면접이 시작된 4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험생들이 대기장소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1.8.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직급별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지만 8급과 9급은 18세 이상, 5급과 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같은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시 성별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신고 대상이지만,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이나 시대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시험이나 공직자 재산등록시 차별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와 고충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제도개선 권고 대상은 216건이며, 해당 기관이 이를 받아들인 비율은 98.7%에 이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