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권위는 “경주시·경주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회신한 권고이행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권고 내용을 이미 따르고 있거나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지난달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인권위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연중 수시로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내규를 개정하여 선수의 복무와 모성보호, 성희롱·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등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개선을 위해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시행했다”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권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는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와 인력 보완을 권고했다. 문체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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