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한 대신증권 전 직원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 기소 안해

라임 펀드 판매한 대신증권 전 직원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 기소 안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02 20:58
수정 2021-11-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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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들이 라임의 투자처 주식을 미리 매매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법리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장인 장모씨가 본인과 부인 명의로 라임 관련 회사에 투자한 내역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 씨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 에스모와 슈펙스비앤피 등 라임 관련 회사에 투자해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장씨 외에 대신증권 반포지점 다른 직원들도 장씨와 같은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한 금감원 직원은 펀드 판매자인 장씨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혐의는 검찰 기소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일 “법리 구성 요건에 맞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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