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제주 40대, 금주 서약서까지 쓰고도 또 술 취해 범행

부인 살해 제주 40대, 금주 서약서까지 쓰고도 또 술 취해 범행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05 15:09
업데이트 2021-1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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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금주 서약서까지 쓰고도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도 드러났다.

5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심지어 숨진 A씨 부인은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지쳐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고,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며,접근금지 명령은 3월 중순께 A씨 부인의 동의를 받고 해제됐다.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A씨는 지난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정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A씨는 그 사이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금주를 이행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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