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만취 운전하고 8㎞ 도주한 20대 집유

90㎞ 만취 운전하고 8㎞ 도주한 20대 집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1-07 09:18
업데이트 2021-11-07 1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운전 자료사진. 픽사베이
음주운전 자료사진. 픽사베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19일 경남 진주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그러다 음주단속에 걸려 10분간 약 8㎞를 도주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안 판사는 “A씨는 장거리 음주운전을 했고 도주 중 중앙선 침범 등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