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로 긴장 풀렸나···경찰, 음주운전 2844건 적발

위드코로나로 긴장 풀렸나···경찰, 음주운전 2844건 적발

입력 2021-11-08 09:54
업데이트 2021-11-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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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음주단속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후 일주일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28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06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362건보다 44건 많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단속 건은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5일 427건, 6일 514건, 7일 417건이다. 이중 면허정지 수준은 총 753건, 취소수준은 총 2091건이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 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이달 1~4일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건(279명)을 기록했다

방역우려로 제한됐던 집회·시위신고도 단계적 일상회복 후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의 집회신고는 8489건이었지만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총 5319건이 접수됐다. 집회가 금지됐던 서울에서만 1~5일 1466건이 신고돼 지난달 전체 집회신고 1354건을 넘어섰다.

유흥시설에서는 약 1만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7월3~11월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클럽·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 헌팅주점을 점검해 총 1262건(9989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기간을 이번달 28일까지 연장한다”며 “합동 점검·단속을 지속해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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