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으면 장기 팔아” 변호사가 감금·협박…경찰 수사 착수

“돈 못 갚으면 장기 팔아” 변호사가 감금·협박…경찰 수사 착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12 00:44
업데이트 2021-1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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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가해자들 고소

고용주에 1억 빌린 40대 돈 못 갚자
변호사가 폭행·협박…가족에도 협박전화

변호사 “다시는 잊지 못할 고통 줘야”
“철제 스프레이통으로 20여 차례 폭행”
사업가, 폭행 인정했지만 사기죄로 맞고소
변호사 “법이 무력해 나름 정의실천한 것”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사업가와 변호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를 팔라”며 감금·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채무자인 40대 A씨가 사업가 B씨와 변호사 C씨를 특수폭행과 협박,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JTBC 등 언론에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30분간 변호사 C씨가 “무릎 꿇어라” “거짓말할 때마다 맞는다” “돈 빌려보고 안 되면 장기 팔아야 해” 등 A씨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음 파일에는 퍽퍽하며 맞는 소리도 들린다.

C씨는 또 “CC(폐쇄회로)TV 돌아가냐? 다음엔 이걸로 안 맞고 저 현금계수기로 너 ××× 찍을 거야. 다시는 잊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줘야”라며 폭행 정황이 담긴 말도 녹음됐다.

C씨가 A씨의 가족인 어머니에도 전화를 걸어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 안되나. 증거 추출해서 아줌마랑 싹다 잡아 처넣어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장기 팔아” 변호사가 빚 독촉 폭행
“장기 팔아” 변호사가 빚 독촉 폭행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A씨는 당시 C씨로부터 철제 스프레이통으로 20여 차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강제로 휴대전화기와 태블릿PC, 노트북을 가져가 그 안에 담긴 사생활을 들춰내며 괴롭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등은 A씨가 동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고용주인 B씨에게 1억원의 돈을 빌렸다가 5000만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가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죄로 맞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C씨는 B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C씨는 언론에 “수사 과정에서 있는대로 진술할 생각”이라면서 “가끔 법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의 정의를 실천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B씨와 C씨에 대한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고소장 접수 후 경찰에 녹취록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직 경찰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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