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시는 이날 관련 규칙을 개정, 거리 제한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도 강화해 공포했다.
새 기준은 3개월 뒤인 내년 2월 13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담배 소매점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이·미용 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이 포함됐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은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뒤 50m로 유지됐으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경기도는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권고안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달했으며 구리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거리 제한 등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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