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청소 노동자가 본 시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서울대는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15일 통보했다. 서울대 기숙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총 5단계로 A씨가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한다.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앞선 징계위에서 결정된 경고 처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와 2차 징계위가 열렸지만, 징계 수위는 같았다. A씨가 이미 업무에서 배제되고 전보 조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고, 서울대 인권센터에서도 인권침해라고 판정했는데, 학교 측이 말도 안되는 경징계를 내렸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민주노총 전국일반노조) 본부 및 유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족과 노조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반응을 보면서 대응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이모(59)씨는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씨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청소 업무와 무관한 영어와 한자 필기시험을 보게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A씨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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