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2억원을 투입해 폐업하는 소상공인 업체 1100곳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6개월 이상 영업한 뒤 올해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밀린 임대료(최대 3개월) 등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폐업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와 방법도 상세하게 상담해준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아이템 발굴과 사업 모델 점검까지 지원한다. 또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시·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직 활동을 돕는다. 또 폐업이라는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진행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02-1577-6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2억원을 투입해 폐업하는 소상공인 업체 1100곳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6개월 이상 영업한 뒤 올해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밀린 임대료(최대 3개월) 등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폐업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와 방법도 상세하게 상담해준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아이템 발굴과 사업 모델 점검까지 지원한다. 또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시·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직 활동을 돕는다. 또 폐업이라는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진행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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