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측근 뇌물 사건 관련 시장실 등 압수수색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측근 뇌물 사건 관련 시장실 등 압수수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6 18:09
수정 2021-11-16 1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검찰이 16일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근의 뇌물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은 시장 사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등 시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성남시 비서실 근무자 C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측의 부탁을 들어준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B씨 또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경찰에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성남시 CCTV 사업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업체 브로커 등 다수가 연루된 성남시 뇌물 사건은 최근 병합돼 수원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