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과거 군 소집 통지서 받은 적 없다” 새로운 주장

유승준 “과거 군 소집 통지서 받은 적 없다” 새로운 주장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18 16:09
수정 2021-1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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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서 주장
정부 측 “갑작스러운 주장 의아하다”
다음달 1심 마무리…내년 초 선고 전망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은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씨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유승준씨에게도 보냈다.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며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며 유씨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쯤에는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 대리인은 “당시 유승준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이 사건 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봐도, 이 사안이 약 20년간 문제가 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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