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민간위탁 ‘서울로7017’ 직접 운영

[단독]서울시, 민간위탁 ‘서울로7017’ 직접 운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1-21 16:03
수정 2021-1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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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0% 삭감…“인건비 줄어”
서울숲도 직영 전환

서울시는 서울로에서 구 서울역사 옥상을 지나 서울역 대합실까지 막힘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연결로를 개통했다. 사진은 서울로 7017에서 서울역사로 바로 연결된 공중보행길. 2020.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는 서울로에서 구 서울역사 옥상을 지나 서울역 대합실까지 막힘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연결로를 개통했다. 사진은 서울로 7017에서 서울역사로 바로 연결된 공중보행길. 2020.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가 위탁 운영 중인 서울역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을 내년부터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하나로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방식이 잇따라 직영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 걷다’ 컨소시엄이 맡고 있는 ‘서울로 7017’ 운영이 내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울로 7017 운영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37억 4500만원에서 내년도 22억 3300만원으로 40.4% 깎였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위탁 운영을 할 때 들었던 인건비 등이 줄었다”며 “다만 안전시설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예산 22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앞서 오 시장은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에 시민단체 등이 중간관리자로 개입해 예산이 인건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본떠 2017년 5월 개장한 ‘서울로 7017’은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상징적인 구조물이다. 그러나 용역 수주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 등 잡음이 일었고 위탁업체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로 걷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2곳 모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며 “컨소시엄의 대표 역시 서울로 7017의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운영팀장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서울로 7017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로 걷다’는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와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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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서울숲공원의 유지관리비 예산도 올해 41억 6700만원에서 내년 22억 8100만원으로 18억 8600만원(45.2%) 줄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숲 위탁 운영업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위탁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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