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을 협박,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만들게 해 받은 현역병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육군 모 부대 현역 장병 A(21)씨에게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쉬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과 접속되자 A씨는 같은 또래인 것처럼 소개하고 가짜 해킹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부모의 신상을 털 수 있다’ 등 겁을 주면서 학생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도록 해 받아냈다. 성 착취물 제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학생을 협박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받은 사진·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선고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육군 모 부대 현역 장병 A(21)씨에게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쉬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과 접속되자 A씨는 같은 또래인 것처럼 소개하고 가짜 해킹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부모의 신상을 털 수 있다’ 등 겁을 주면서 학생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도록 해 받아냈다. 성 착취물 제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