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세금 체납 9억 7천만원…추징금 956억도 못 받는다

전두환 세금 체납 9억 7천만원…추징금 956억도 못 받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3 15:10
수정 2021-11-23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지금까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미룬 미납 지방세는 9억 7000만원,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씨가 23일 오전 사망하면서 이를 받아낼 방법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씨에게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7% 정도인 1249억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으며, 나머지 956억원은 미처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간 본인 명의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남기고 간 추징금에 대해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사망 시 유족을 통해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7월 전씨 장남인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8월에는 10억원 상당의 임야를 공매에 넘기는 등 14억원가량을 추가로 집행했다.

전씨는 또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 3699만원도 내지 않았다. 이후 계속 납세를 미루면서 가산금이 붙었고 체납액은 9억 7000만원까지 불어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오르기도 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대신해서 갚아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납부 의무는 없어진다. 만약 전씨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해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다만 검찰 등 당국이 여태 전씨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 발견하는대로 몰수하고 공매에 넘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향후 남은 재산을 더 찾아내 체납 지방세로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