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규정 없으면 책임은 독박” 힘쓸 때 제대로 못 쓰는 경찰들

“면책 규정 없으면 책임은 독박” 힘쓸 때 제대로 못 쓰는 경찰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23 20:58
수정 2021-11-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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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사고로 소송당하기 일쑤
면책조항 신설·매뉴얼 개선 등 추진

“물리력과 인력의 운용문제는 별개
인권보호·현장대응 함께 논의해야”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리력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한다 해도 면책 규정이 없으면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현장 경찰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 올해 1~10월 72건이다. 2018년 6월 도입된 경찰법률보험 지원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달까지 159건에 이른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도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이처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부담 등을 감안하면 경찰관은 여전히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매뉴얼 개선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때도 경찰이 수색영장이 없어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서 소방처럼 직무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4건이 논의 중이다. 적용 범위에서 차이는 있으나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인력 운용 개선의 문제를 물리력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강력범죄 사건 때마다 대응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 경찰과 지휘부가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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