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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가 입증됐고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 동안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거실에서 마주친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8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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