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인근 집창촌서 성매매 알선한 일가족 5명 징역형

수원역 인근 집창촌서 성매매 알선한 일가족 5명 징역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4 15:09
수정 2021-11-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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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일가족이 챙긴 58억원도 추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역 인근의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세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일가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부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는 징역 2년을, 동생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생 C씨의 남편도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58억원가량도 추징했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가족은 1998년부터 올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일대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확인한 이들 일가족의 수익은 128억원에 달했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하도록 유인했으며, 몸이 아파도 손님을 받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남편은 2019년 초 업소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B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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