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이 중 2건은 쌍방 당사자 모두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한쪽 당사자만 영상으로 참여했다.
재판은 별다른 기술적 문제 없이 원활히 진행됐다.
영상재판은 참석자가 구비한 컴퓨터로 영상·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방식이다. 법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앞서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민사 사건에서는 변론기일·조정기일 등이,형사 사건에서는 공판준비기일·구속 이유 고지 등이 각각 영상재판 가능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영상 변론기일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국에서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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