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8일 자메이카 국적의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동안 제주 숙박업소 8곳에 머물며 총 2600만원의 숙박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숙소에 도착해서는 퇴실할 때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며 머물렀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여권을 맡기기도 했다.
이후 피해업소들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최근 서귀포시 한 해안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자메이카에서 사기죄로 수배된 상태였고, 지난해 2월 관광비자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구속 기소됐고, A씨의 아내와 딸은 외국인 쉼터에서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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