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에 ‘공소장 유출’까지 위법 압수수색 논란
공수처, 영장 집행 안내문 사전 미고지에 대검 빈손 철수
法 김웅 ‘준항고 신청’ 인용…공수처 영장 취소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암초를 만났다. 압수수색 절차를 놓고 연일 위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향후 공수처의 수사 동력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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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당일 입장문을 내고 “안내문 고지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안내문도 임의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집행 결정은 압수수색 대상물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도록 대검·참관인들과 압수수색 절차를 논의해놓고도 논란이 나온 만큼,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공수처가 빈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공수처는 고발 사주 수사로 지난 9월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와 참여권 침해, 압수물의 범위 등이 주로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1. 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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