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은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은 시장은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며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 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또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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