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건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벨을 수회 눌렀다고 해서 벨이 손괴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관문도 현장 사진을 보면 발로 찬 부위의 모양이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 밖에 피고인 행위로 벨과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부터 주민들과 소음 문제를 겪어 이 사건 범행 전 벽면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생겼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비슷한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해서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집 벨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벨과 현관문 수리를 하느라 비용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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