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02 01:08
수정 2021-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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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거부 땐 작업 즉시 중단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공단 현장 노동자는 시설 점검 및 보수·정비 작업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 전이나 중간에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공단은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작업 거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노동자가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보완 조치가 이뤄져야만 작업이 재개되며, 작업을 거부해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된다.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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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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