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행정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1-12-03 10:58
업데이트 2021-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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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과태료 부과안 가결… 구청장 “외부일정 겹쳐 불참” 해명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다.

부산 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 정 구청장에게 관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응하지 않았고, 2차례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난달 25일까지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북구의회 측은 “구청이 사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듣고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청 측은 출석 요구를 받은 날과 정 구청장의 외부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외부 행사 일정이 매번 있었다”며 “부구청장, 국장이 대신 참석해 의회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회 측에서 행정사무감사 참석 요구를 당일 구두로 전달해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통보가 확정되면 이의제기 등 추가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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